조합뉴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임금협약과 부대약정서를 체결해 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4층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2020년 임단협 노사 단체교섭을 열어 ‘임금협약서 및 부대약정서’에 서명했다.
김상범 사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가 서로 양보해 최선을 다한 합의”라며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풀지 못한 현안문제는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철관 위원장은 “어렵지만 노사 간 성실한 교섭으로 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며 “우리 서울교통공사 공동체 미래를 위해 무임수송비용 법제화 및 정부재정지원 문제를 노사가 전사적으로 함께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이날 노사 간 합의된 2020년 임금협약에는 ▲총인건비 대비 2.8%(정률 80%, 정액 20%) 인상 ▲통상근로자 업무보전수당 요율조정(20%) ▲열차관제사 자격수당 변경 ▲가족수당 대상자 예외구정 폐지 ▲통상임금소성 대법원 판결시 보수제도 개편 등을 담았다.
부대약정서에는 ▲2000년 전적자 및 입사자와 2000~2005년까지 입사자 사기진작 방안마련과 통합 시 직급체계 변경에 따른 형평성 보완 방안추진 ▲현업조책임자 사기진작방안을 내년 7월 추진 ▲모란기술센터 및 5~8장비관리단 근무환경개선 ▲사업소 단위별 고충해소위원회 등 노사협력회의 운영규정 개정 ▲무임수송 손실비용 법제화 및 정부지원 노사공동 노력 ▲외부경영평가 우수 등급 위해 노사공동 노력 등을 담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8월부터 3차례 단체교섭과 5차례 실무교섭 및 여러 차례 축조심의를 통해 16일 최종 단체교섭을 통해 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앞으로 고충처리, 인사, 포인트 승진, 징계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4/4분기 노사협력회의를 통해 풀어갈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오는 10월 20일부터 무기한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임수송비용 법제화 및 정부재정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