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뉴스
서울메트로노동조합과 법률사무소 JUST(대표 도형욱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자문 및 조합원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고하는 업무협약을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에 체결했다.
본 협약은 조합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봉사실천이 목적이며, JUST는 노동조합 무료 법률자문과 조합원 방문법률상담 및 전화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이며, ▼집행부는 회사측과 원칙을 준수하며 이기는 방법 ▼조합원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불리한 근무여건에 법률적 이해부족으로 당하는 불이익으로부터 해방 ▼조합원 가족은 예고없이 닥치는 재산적 손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철저히 방어해 준다.
노동조합과 JUST는 사건조사 및 기록검토부터 무혐의, 무죄전략연구 등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함을 물론이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