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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2일차] 서울시는 취업규칙 개정을 승인하라!

    • 노동조합
    • 23-04-11 13:04
    • 712


     

     

    ​서울시는 취업규칙 개정을 승인하라!

     

     

    통합노동조합 서울시청 중식 피케팅 투쟁 2일차다.

     

    20201016일 근무제도와 관련하여 '현인원 기준 분야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42교대 및 시범실시 중인 업무집중형 근무제도 등을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한다.'라고 합의했다.

     

    ‘202042교대 근무제도를 확정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노사합의를 했다. 취업규칙 변경은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취업규칙 변경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부당하게 233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근무형태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2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매년 2배로 인상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취업규칙 개정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이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23년 상반기 내에 서울시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도 취득해야 한다. 그래야 24년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긴급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모르쇠 하고 있고 국토부는 비겁하게 서울교통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통합노동조합은 이러한 서울시의 나 몰라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며 서울시청 중식 피케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3년도 상반기 내에 취업규칙 개정을 승인하라!

     

     

    2023411() 통합노동조합 제7대 집행부 1차 집행회의에 참석하는 역무본부 집행간부를 위해 2남 나현규 대의원님과 화곡 문용주 대의원이 투쟁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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