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 쟁취 투쟁에 돌입하며 작성자 : 노동조합 / 2019-01-17 14:43:51 |
지난 15일 노동조합은 ‘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또한, 제41차(17일) 집행회의에서 2019년 교섭권 쟁취 투쟁을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했다. 교섭권 쟁취 투쟁에 돌입하며 지난 2년간 지속되었던 공동교섭이 지난 12월 말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복수노조 출범 초기 교섭권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이 훼손되어 가는 상황에 울분을 토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난 2년 우리 통합노조는 새롭게 출발한 서울교통공사 내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고 자평합니다. 복수노조 출범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동교섭을 통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공과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의 노동자들이지만 정체성에 따라 때로는 사용자를 상대로 서로 강하게 연대하여 투쟁했고, 때로는 공동체와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위해 양노조가 서로 갈등하고 경쟁했습니다. 미완의 양공사 통합 마무리를 위해 다시 출발선상에 서며
2018년 12월 31일자로 끝난 교섭권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2019년 1월 15일 공사에 2019년 교섭요청을 하였습니다. 노조법에 따라 소정의 기간을 거쳐 교섭권이 정리됩니다. 일부에서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 독점을 주장하지만, 과도한 욕심이고,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소수노조에게도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노동자의 연대성을 외치면서도 뒷전에서는 소수노조에 대해서 갖은 패악 질을 하는 다수노조의 휑포를 우리는 왕왕 보와 왔습니다.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고충처리제도’는 다수노조의 독점적 권리라고 소수노조 조합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수노조 조합원의 고충도 정당하게 처리되는 노동 3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2019년 교섭권 쟁취를 위해 올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집행간부 및 2천 5백 조합원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2019년 교섭권 쟁취에 나섭니다. 어떤 난관이 봉착하더라도, 어떤 세력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교섭권을 쟁취하여 공동체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갈등 해소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임단협에서부터 비롯된 임금TF를 최우선적으로 개최하여 직종 간 갈등의 근원인 임금편차 해소작업을 1/4분기 중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되는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교섭권 쟁취 투쟁은 단순히 한 노조의 교섭할 권리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과도한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정쟁의 장으로 휘둘리는 것을 막아내는 투쟁입니다. 성실하게 공동체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직장을 만들어내는 투쟁입니다.
복수노조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통합노조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님에게 감사드리며 교섭권 쟁취로 보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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