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추가소송 미참여자 소송 추진 (양식 별첨) 작성자 : 노동조합 / 2018-11-16 09:32:38 |
통상임금 추가 소송 추진 1. 대상 ◦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3,4차 항소심 종결자 ◦ 기 통상임금 소송 참여 누락자 ◦ 기타 통상임금소송이 필요한자 2. 자격 ◦ 서울교통공사 재직자 및 퇴직자 포함.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포함. - 노동조합 소속여부에 관계없음
3. 접수기간 : 2018년 11월 30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임금청구소송 참가 및 개인정보 제공 약정서 제출 ◦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홈페이지(www.smlu.or.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해당사항을 작성 후 노동조합 팩스(6110-833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6110-8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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