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통상임금 개악 지침 철회를 위한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
작성자 : 노동조합 / 2023-06-08 18:50:26

행정안전부의 지침 대로라면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이후 약 4~5년 간 임금인상은 없다. 

 

https://youtu.be/8pXRkRFrCfQ  

 

행정안전부 지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모든 통상임금 소송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29건으로 890억 원 규모입니다. 2023년 임금인상분이 1.7%인 200억 원이다.

 

행정안전부 지침 대로라면 24년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통상임금 소송금 지급을 위해 4~5년간 임금인상분이 잠식하게 된다.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는 2023년 6월 8일(목) 오후 13시 30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통상임금 소송분 총액인건비 산입 철회!

■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 임금피크제 폐지!

■ 복리후생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기 위해 통합노동조합도 집행간부와 조합원 70명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행안부의 통상임금 개악 지침은 철회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