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단협 논의 중 불용처리 되는 임금 작성자 : ㅎㅎ / 2019-09-05 12:58:53 |
해마다 퇴직자가 700~900명 수준이고 신규직원이 그만큼 입사하고 있읍니다. 2019년 퇴직 714명 입니다. 퇴직자 평균임금 8000만원 과 신규입사자 평균 3000만원 의 차액 ( 5000만원 × 714명) 이 해마다 불용처리 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임금합의를 하고있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통합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실무협의에서 논이된 불용처리 임금이 적지않다며 문제제기 하고 있읍니다. 300억원이 넘는 금액 입니다. 올해 임금 인상분은 전년(18년) 총인건비 대비 1.8% 대략 143억원 입니다. 전년대비 증가분은 조정수당,승무보조비.업무보전수당,레일연마비,연차휴가 증가분,승진비,근속증가비,7급전환비,휴일수당(승무) 임피재원 충당금 등 130억 지출로 91%소진되었다고 합니다. 합의서체결을 서두르지 마시고 매년 300억이 넘는 인건비 불용처리는 자료 요청과 함께 그 해소방법을 좀더 논의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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