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66일차입니다. 1월 7일(수) 오후 4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성과급 보전 방침을 확정하고, 금일(1월 8일) 성과급 보전 금액을 개인별 계좌로 입금 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성과급 보전 방침.
① 2014년 노동조합 성과급 보전 지원 대상자는 분배시점 당시 서울메트로노조 조합원 중 공사 성과급 지급 기준 ‘양’등급, ‘가’등급에 한다.
② 2014년 노동조합 성과급 보전 대상자 중 3월 이후 중도가입자의 경우 월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4년에 한하여 중도가입자에게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 정상 지급토록 한다.
③ 성과급 보전 지원기준은 통상근무자 기준 직급, 호봉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노동조합으로부터 성과급 보전 지원을 받고자 한 조합원은 ①항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성과급 지급 명세서 : 공사 발행)와 성과급 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노동조합(해당 본부 및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기 유고자 및 공사 인사발령에 의한 범위 제외자의 경우 정상지급토록 한다.
◦ 육아 휴직자, 장기 교육자, 공사 인사발령에 의한 범위 제외자
⑥ 업무직 조합원의 성과급 보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양등급 : 6만원 지급 / ◦ 가등급 : 15만원 지급
⑦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2014년 입사 조합원에게 각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
2. 2014년 성과급 보전 대상자 확정.
분야 |
합계 |
양 |
가 |
인원 |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역무 |
209 |
61,198,000 |
166 |
34,948,000 |
43 |
26,250,000 |
승무 |
229 |
65,454,000 |
184 |
37,217,000 |
45 |
28,237,000 |
기술 |
290 |
84,460,000 |
207 |
38,371,000 |
83 |
46,089,000 |
차량 |
133 |
40,659,000 |
101 |
20,747,000 |
32 |
19,912,000 |
본사 |
70 |
19,284,000 |
54 |
10,291,000 |
16 |
8,993,000 |
업무직 |
3 |
360,000 |
1 |
60,000 |
2 |
300,000 |
2014 상품권 |
7 |
350,000 |
7 |
350,000 |
|
|
총계 |
941 |
271,765,000 |
720 |
141,984,000 |
221 |
129,781,000 |
|